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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5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1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수급자인 부모님의 병원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서 담당 여성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여, 그곳에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소속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인 D으로부터 ‘앉아서 민원을 보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무원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과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현판을 전방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및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가. ‘C 주민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현판 등 주민센터 내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내가 20만 원이나 세금을 내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냐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이 왜 명령이냐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난우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4: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64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야! 씹할! 왜 현충원에 짭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E 씹할 년이 담뱃값을 올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