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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25 2020노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본국으로의 강제퇴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쌍방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