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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5구합2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부터 2008. 3. 11.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502호에서 변호사변리사 A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직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 합계 345,063,000원(= 2006년 수입금액 102,323,000원 2007년 수입금액 226,098,000원 2008년 수입금액 16,642,000원, 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95,465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790,193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2,598원의 합계 220,868,256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은 변호사사무실이 아닌 변리사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공탁금, 인지대 등의 비용이었던 점, 의뢰인들은 직접 금원을 소지하고 와서 수임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가거나 변호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임료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는 약 2년간의 과세기간 동안 C의 쟁점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원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쟁점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