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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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래 전원주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한 회사로서, 2015년 무렵 서귀포시 B 일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복토하여 구획별로 나눈 다음 다수인에게 매도한 자이고, 피고는 그 중 일부인 서귀포시 C 등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5. 10. 7.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당초 자신의 부담으로 진행하기로 한 복토 공사비용이 예정액을 초과하자 피고를 비롯한 토지매수인들에게 200만 원씩 공사비를 부담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승낙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피고 계좌를 통해 공사업자에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자’고 부탁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하여 준 것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진정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