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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린 대마 잎인 일명 ‘대마초’(이하 ‘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6. 21:03경부터 같은 날 21:37경 사이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 화장실 안에서 D에게 함께 대마를 흡연하자고 제안한 다음, 큰 플라스틱 페트병 위쪽을 칼로 자르고 그 안에 잘린 작은 페트병 위 부분을 넣은 후, 페트병 사이에 물을 채우고 불상량의 대마가 올려져 있는 철로 된 부품을 작은 페트병 입구에 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후 2020. 4. 6. 21:37경 위 원룸에서 D에게 생수병 뚜껑 1개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줘, 대마를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3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두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6. 2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휴대폰 분석 내용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감정서, 감정서

1. 관련 CCTV 사진,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