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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4213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5. 15. 피고가 원고에게 2015 중한문화산업교류전 POS 영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공급,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을 하여 주고, 원고가 피고에게 2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4조 (대금지급 방법) 갑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조건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계약 금액의 30%를 원고가 대금 청구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중도금 : 계약 금액의 50%를 원고가 대금 청구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잔 금 : 계약 금액의 20%를 원고가 대금 청구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제6조 (용역 검토 및 산출물 제공)

1. 갑과 을은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주 단위, 월 단위 또는 쌍방이 정한 특정일에 정기적인 회의를 가진다.

단, 갑이 용역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용역 진행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용역진행 결과로 을은 갑에게 산출물을 인쇄물과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작업 결과물을 설치 파일과 함께 소스코드 파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갑 또는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6)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 1주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갑 또는 을은 전항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