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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단1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 구에 소재한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대출회사 상담 사 등을 사칭하며, 이 들 로부터 사전에 준비하여 둔 속칭 ‘ 대포계좌’ 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그 정보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예치금을 위 ‘ 대포계좌’ 로 이체한 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인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대포계좌 모집 책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별건 구속 기소, 총책), D( 중국 체류 중, 관리 책, 일명 ‘E’), F, G( 이상 구속 기소), H, I, J, K, L( 이상 중국 체류 중) 등과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C, D이 M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 일명 ‘ 막 D/B',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수록됨 )를 자동 ARS 안내전화( 일명 ’ 오 토 콜‘)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계좌를 모집( 속칭 ‘ 장 집’) 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2015. 4. 3. 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N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O에게 전화를 걸어 ‘ 통장 싸이트 P 가입 팀입니다.

토토 사이트에 사용될 통장을 구하는데, 통장 1개를 임대해 주면 15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