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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나36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추가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원고들은, 망인이 2011. 12. 16.부터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미열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달 18.경부터 염증이 악화되어 같은 달 22.경에는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경험적 항생제인 세포탁심 외에 다른 항생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2011. 12. 14.에는 10,100cells/㎕였는데, 같은 달 16. 12,000cells/㎕, 같은 달 19. 17,500cells/㎕, 같은 달 22. 25,600cells/㎕로 점차 증가한 사실, 일반적으로 발열과 함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등 다른 부위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추가 사용을 검토하기도 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망인에게는 미열, 백혈구 수치 변화 외에 감염의 악화를 시사하는 저명한 다른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망인과 같이 뇌경색, 치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