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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 순천시 B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진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카메라를 싸게 판매 하겠다, 구입을 해 달라 ”라고 권유하여 피해자 D이 카메라 5D MARK3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그에게 “7,95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카메라 5D MARK3 3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95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카메라 5D MARK3 3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5.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2,5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I, G, K, L, H의 각 진술서

1. 이메일 출력 본,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각 문자 메세지 출력 본, 각 거래 내역, 송금 확인 증, 차용증, 이체 내역, 이체 거래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1. 개인 대출정보 조회 표, 카드이용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