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 ‘ 당 심 수정 부분’ 과 제 3 항 기재 ‘ 당 심 추가판단 부분’ 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위치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18 행 내지 제 19 행 수정 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444,51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정 후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완료한 사실, 피고가 D 및 C와 사이에, 피고가 원도 급 인인 C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당 심 수정 부분 수정 위치 제 1 심판결 문 제 9 쪽 제 4 행 내지 제 10 쪽 제 1 행 수정 전 살피건대, 증인 I, G의 각 증언, 갑 제 2호 증, 을 제 4호 증의 1, 18 내지 22, 을 제 23 내지 2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G은 2014. 10. 말경 피고 직원 I이 C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법무사 J에게 이 사건 공매 절차에 제출할 ‘ 유치권에 의한 권리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J은 피고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10. 2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익일 특급우편으로 이를 발송한 점, ③ 이 사건 공매 절차에 제출된 피고의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작성 일자는 2017. 10. 19. 인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공매 절차에 유치권을 신고 하면서 첨부한 사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