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6. 경부터 약 4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5. 2.경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왜 모르는 남자와 만나고 다니냐’고 언성을 높이다,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 통(20L)을 들고 와 거실 바닥에 부으려고 하며 “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20:3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어느 놈하고 바람을 피웠노, 집에 불을 켜라"고 고함을 지르며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 통(20L)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F이 보는 앞에서 휘발유를 몸에 들이붓고 “너는 안 죽여, 내가 죽으마”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