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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4: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다동 1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대 소속 상병 C으로부터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4. 29.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5. 2.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6시간, 2013. 5. 3.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서(훈련불참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