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 서초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여 C빌딩에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7. 1. 17. 12:40경 기계식 주차장의 체인 연결 부품이 끊어져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가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이 함께 추락하여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22.경 D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5. 26.부터 2017. 5. 26.까지로 하여 D가 도급받은 승강기 유지보수업무 등의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2. 6. E에게 합계 4,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승강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는바,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