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3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9.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저녁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건너편 이웃집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날 새벽경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약 20cm, 손잡이 약 12cm, 증 제1호)을 들고 집밖으로 나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졌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1. 06: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 피해자 G(여, 34세)이 사는 이웃집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간 식칼의 손잡이로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깨뜨린 후,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다가 뛰쳐나와 이를 보고 놀란 위 F가 거실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다 죽인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거실 출입문 옆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 유리 및 거실 창문을 깨서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식칼을 든 채 거실로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쳐 문손잡이를 붙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방문을 밀면서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 지금부터 카운터 세겠다, 10 9 8 7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