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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입원환자 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 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 병원 811호에서, 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 잠시만 있어 봐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 하지 말라’ 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말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다음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댔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은 채 수 회 눌렀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과정 확인서)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D 병원 의사 H, I와 G 병원 의사 J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