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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정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마을주민이고, 마을인근이 송전선로 경과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송전탑건설반대위원회 D의 직책을 맡고 있다.

피해자 E(41세)은 위 C 이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송전탑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08. 22. 15:49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daum 카페에 ‘C의 경우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전에서 선정한 입지선정위원들의 동의만으로 승인된 노선이며 (생략) C의 경우 주민동의 없이 이장이 승인 했다’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송전탑건설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위 송전탑건설이 피해자가 승인할 사항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9. 02. 15:19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daum 카페에 ‘그 동안 이장을 포함한 자칭 개발위원이라는 자들이 비공개로 모임을 갖고 그 내용을 함구에 붙이고 있다. 충북강원개발지사는 이장협의회의 모든 이장들이 송전탑건설에 찬성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므로 한전의 송전탑공사가 합법적이라고 설명하여 (중략) 찬성 이장을 해임하고 반대 이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웃의 희생을 댓가로 배를 채우려는 개발위원이라는 자들 또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한전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