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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0.30 2012노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약 4달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0. 4. 10.”은 “2012. 4.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