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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고합5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광개발 및 자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계열사들로 구성된 E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1. 피고인은 2007. 9.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빌딩 7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에서 인도네시아 I섬의 금광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였다. 현지 광산에 채굴 장비만 들어가면 2, 3개월 내로 금 채굴이 가능한 상황이니 E에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도네시아 I섬에서 금광 채굴 관련 최종 인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도 못하였으며 채굴 인력 및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2, 3개월 내로 금 채굴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 관련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0.경 E의 은행 계좌를 통해 4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3억 4천만 원을 빌려달라.

당신이 빌려준 돈 등으로 E에서 주식회사 K 이하 'K'라 한다

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할 것이고, 빌려준 돈의 2배 이상인 7억 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당시 인도네시아 I섬에서 금광 채굴 관련 최종 인허가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도 못한 상태로서 제대로 된 금광 채굴 사업 진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