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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19가단111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16. 체결된 ‘500,000,000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 관재인 F,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G( 이하 ‘ 파산자 E’ 라 한다) 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와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차 57776호로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1. 11.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605,195,162 원 및 위 금원 중 1,036,534,22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1. 17. 확정되었다.

위 파산 관재인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7. 9.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07 타 채 4328호로 C이 H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13. 파산자 E로부터 위 회사가 H 및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이자채권 830,138,713원을 양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양수 금 채권’ 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10.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8 타 채 10030호로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1. 14. C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2015. 6. 1. C 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이자를 3,000만 원으로 정하여 ‘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C, 차용금 500,000,000원, 상환 일 2015. 12. 31.’ 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 I 2015년 증서 제 665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C이 이 사건 공정 증서에서 정한 지급기 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0. 11.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