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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및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5. 18:1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국도 14호선상의 이동검문소에서 그곳은 총중랑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4톤을 초과한 5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고, 같은 해

9. 28. 21:33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현도교앞 시도 17호선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7.460톤을 초과한 57.4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고, 같은 해 10. 15. 21:29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0.9톤을 초과한 40.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8.자 95고약8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