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28. 육군 입대하여 2000. 4. 2. 의병 전역(상병)한 의무복무자로, 2000. 8.경 피고에게 “복무 중이던 1999. 12월경부터 과로로 인한 ‘우안 녹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0.경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24.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2018.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를 하였으나, 가혹행위, 과로 등이 겹쳐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점, 원고는 1999. 12.경 시력감소 등을 호소하였으나, 2000. 2.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던바, 군병원에서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안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