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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6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N, S에게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업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진행했던 사업은 당시로서는 투자가치가 있던 사업이며, 피고인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는 등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교부받기 전인 2005. 3.경 피해자 N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위 2억원을 차용할 당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금원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여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기로 하며, 원금을 반환하더라도 투자수입은 계속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위 2억원을 차용한 후 2006. 5. 10.경 피해자 N에게 AE의 주식회사 K 주식 6천 주를 양도하고, 2006. 9. 10.경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주식회사 L 주식 4천 주(액면가 1주당 5천 원)를 양도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07. 6.경 피해자 N으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⑤ 피해자 N은 당시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은 주택신축공사 자금이었던 사실, ⑥ 2008년경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주택신축공사 때문에 이 사건 2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