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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25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3,050원의 부과처분 중 31,6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피고는 원고가 비영업대금 대부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기간을 2012. 9. 17.부터 2012. 11. 4.까지로, 조사대상기간을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아래 대여내역 표 기재와 같이 B, C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여내역 표] 순번 채무자 대여일 대여금 이율(%) 2007년 발생 이자 1 B 2006. 12. 1. 105,000,000원 24 25,320,000원 2 C 2007. 10. 5. 400,000,000원 36 24,000,000원 3 C 2007. 10. 9. 200,000,000원 36 18,000,000원 4 D 2007. 1. 17. 500,000,000원 48 24,700,000원 합 계 92,020,000원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위 이자 92,02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0,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B에 대한 대여금 이자 관련(대여내역 표 순번 1번 관련) 원고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B과 공동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원고의 전 부인 E가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C에 대한 대여금 이자 관련(대여내역 표 순번 3번 관련) 원고는 2007. 10. 9. C에게 선이자 18,000,000원을 공제하고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