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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모두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해죄 등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전과 외에도 4회에 걸쳐 폭력전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흉기로 사람을 협박한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에서 이미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및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형을 거듭 낮춘 후 그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