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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7 2017가단56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2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5. C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4억 8천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를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리고 C는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건물과 토지, 공장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C는 원고에게 위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취하해주면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2015. 5. 15.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C는 2015. 5.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매도하였다.

C는 원고를 속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그 목적물을 다른 곳에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C의 부정행위를 방임하여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