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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12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자부품 제조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로부터 휴대폰 무선충전기 부품 중 하나인 PBA(Panel Board Assembly) 5,000대(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제작ㆍ공급을 주문받아 1,536대는 2014. 8. 12.에, 나머지 3,464대는 같은 달 14일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기로 합의가 된 주식회사 경우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품의 공급가액은 53,6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합계 금액이 59,015,000원이며,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은 2014. 9. 20.이나 피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0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경우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경우가 이 사건 부품을 이용하여 무선충전기를 만든 다음 주식회사 엠젠플러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지아이블루)에 판매를 하고, 주식회사 엠젠플러스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Qi’ 규격과 호환이 되는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구형 스마트폰 몇 종류만 무선충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무선충전이 전혀 되지 않는 등 ‘Qi’ 규격과 호환이 되지 않는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