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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18 2014가합326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42672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24. ‘G은 원고 A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10.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G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드단2860호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4. ‘G은 원고 B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은 원고 B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0,000원을,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4. 1. 15.부터 2020. 9. 15.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G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4. 9. 3.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G은 원고 B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4.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2014르118(본소), 2014르125(반소)] 위 판결은 2014. 9. 27. 확정되었다.

3 원고 C은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122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0. 19. ‘G은 원고 C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G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