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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7 2019고단1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2: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17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학생증을 보여주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00: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의 출입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4. 01:1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4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