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는 E이 ‘H’이라는 상호로 전남 화순군 G에서 운영하던 양만장(이하 ‘이 사건 양만장’이라고 한다
)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양만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E과 동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만장에서 장어를 출하하면서 원고 등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 등이 2012. 4. 1.부터 2014. 6. 4.까지 노무를 제공하고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잔액은 원고의 경우 42,430,000원, 선정자의 경우 31,373,000원이므로,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에게 민물장어 양식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양만장을 운영하거나 원고 등에게 임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의 임금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만 원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등의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
2. 인정사실
가. E은 1978. 7.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양만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9. E과 피고가 19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양만장에서 민물장어를 양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