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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35811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732,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05. 5. 23.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B은 2002. 8. 5.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C은 2003. 5. 19.부터 2016. 3. 31.까지, 원고 D은 2003. 5. 19.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29,732,733원, 원고 B의 경우 35,267,959원, 원고 C의 경우 36,652,221원, 원고 D의 경우 41,615,8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9,732,7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35,267,9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36,652,22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41,6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법원 2011가합6020호 사건의 조정에서 원고들이 일신상의 사유(사고로 인한 퇴직 포함)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다음 달 말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월 말일에 퇴직금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