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40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강동구 D에서 ‘E공인중개사’, 피고 C은 서울 강동구 F에서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중개인이다.

나. 원고는 2017. 7. 29. 피고들의 중개로 H, I과 서울 강동구 J빌라 K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50,000,000원, 계약금 7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계약금은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31.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9.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H, I은 2017. 9. 29.경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 25,000,000원을 돌려주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 매수를 문의하여 위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빌라에 문제가 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재건축이 되면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이 사건 빌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잘못 설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의 고지 해태 및 잘못된 설명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여 4,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고지 해태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 진행에 문제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