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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2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E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는데, 2013. 12. 2.자로 해산간주되었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건축자재 및 가설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F’라는 상호로 철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8. 4. 25. E의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09. 4. 24.,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비율 8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이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한 2009. 4. 24.까지’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특약에는 "본 보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