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09:31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직판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계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하던 중, 경산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DD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6. 10:17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