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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9 2017가단36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400,000원에서 2018. 2.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5.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17일 지급), 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6.까지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곳에서 꽃차 카페 등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6년 6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8.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17. 5. 16.까지인데, 위 기간이 종료하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2017. 5.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영업을 계속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조합은 2018년 2월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가 2016. 12. 8.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조합이 2015년 6, 7, 8, 9월분 차임과 2016년 6월분 차임 등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