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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73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남,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G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73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