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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01 2016고정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모텔’ 302호에 투숙한 뒤 피해자에게 “커피를 배달하는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수회 인터폰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커피를 배달하는 아가씨를 불러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후라달년아"라고 욕을 한 뒤, 피해자가 있는 1층 카운터로 내려와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고성을 질러 2016. 7. 2. 00:1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약 40분간 위 모텔에 숙박한 다른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