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6S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9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N)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록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나 인터넷 상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