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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4가단10021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32,324,492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망 C에 대한 대출 ⑴ 원고는 2007. 9. 14.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금 14,000,000원을 이율 연 4.5%, 연체이율 연 8.5%, 만기일 2011. 9. 1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망 D 원고는 망 D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 D의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을 찾지 못하여 2016. 6. 28. 망 D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이 같은 날 한도액을 18,2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⑵ 원고는 2009. 1. 20. 망인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금 10,000,000원을 이율 연 9.61%, 연체이율 연 18%, 만기일자 2011. 1.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⑶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망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위 약관 제7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 전액에 대하여 바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⑴ 망인은 이자 및 만기일자 미상환 등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⑵ 이 사건 제2대출에 대하여 2015. 1. 25. 이후부터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⑶ 원고는 2015. 10. 27.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