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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다284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C의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즉 이 사건 포기 의사표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인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C가 묵시적으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C의 이 사건 포기 의사표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계속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