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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6년, 피고인 C을 징역 5년,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주점’ 종업원으로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8. 08:00경 전날 밤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M(여, 22세), 피해자 N(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부근의 ‘O’ 주점으로 가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자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모텔 객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셨던 위 ‘L’ 주점의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부근의 ‘R’ 모텔에 방을 잡았다.

1.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8. 10:00경 위 ‘R’ 모텔에 있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하고 위 ‘Q’ 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M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N의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못하고 피고인 B이 간음을 마치자 피해자 M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N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 B이 위와 같이 범행한 후 위 ‘R’ 모텔로 돌아와 자랑을 하자, 피고인들도 간음하기로 하고 위 ‘Q’ 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M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M를 간음하려고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