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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F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F은 2013. 5. 30. 10:00경 서울 금천구 G 피해자 H(여, 16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I, 자신들의 친구인 J와 함께 벌주 마시기 게임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누워있고, J와 I이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F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9조(포괄하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F이 강간한 것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죄 1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