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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0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태 상이 앤 아이가 이 사건 재 하도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제 시공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이로부터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이후 행정처분 등으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