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창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의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9. 2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양산시 F 및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 종료시 지급 받을 수익채권(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의 채권가압류 등 원고는 2014. 12. 10. C과 사이에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231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3075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 중 109,650,57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1. 9.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카단30930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771,000,0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 약동산업의 채권가압류 등 가) 피고 약동산업은 2015. 5. 4.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1039호로 이 사건 신탁수익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91,000,00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 약동산업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3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3. ‘C은 피고 약동산업에게 8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15. C에 송달되었는데, C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5. 7.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