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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65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도시공원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시 완산구 C에 18㎡ 컨테이너 1동과 목계단 13개를 설치하는 등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수목 6주를 벌채하고, 절토 5m 및 성토 3.8m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도시공원 내 무허가 공원시설 외의 시설 등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