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8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D청사 청사관리본부와 청사의 경비 및 안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E의 본부장,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F의 본부장, 2017. 1. 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G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사의 경비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대원, 안내원등 소속직원의 인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E,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F, 2017.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G의 관리부장, 피고인 C은 2013. 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E,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위 ㈜F, 2017.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G의 지원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인사 및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소속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인 안내원, 여자특수경비대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미상경 세종시 H건물 I동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가명)에게 다가가 “힘들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미상 21: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위 (주)E 소속 간부 및 여직원들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 J(여, 가명)을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막아 선 채 "한번 씩 안아야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