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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1 2019고단1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ㆍ후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중인 G이 운전하는 H K7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 약 5,272,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J 앞 도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