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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0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적지 않은 물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물품들을 염가로 처분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달 4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채권이 있는데 2012. 12.부터 수수료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한도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임신 중인 피고인의 처는 2013. 6.경 혼인한 후 피고인이 구속된 동안 시부모를 홀로 봉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위 파기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