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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8. 16.부터 2017. 6. 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2,400원, 퇴직금 21,061,997원, 2004. 5. 16.부터 2017. 6.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3,400원, 퇴직금 19,418,239원, 2004. 12. 16.부터 2017. 6.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97,700원, 퇴직금 18,227,660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1,571,3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