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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9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의 소유자인 F 조합법인의 대표자로,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 합 3753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중 155㎡에 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위 C에서 피해 자가 위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진입로 터 잡기 공사를 하고 있던 굴삭기에 올라 타 작업 기사에게 “ 작업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며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진입로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계 침범 피해자는 2016. 4. 26. 경 위 제 1 항 기재 토지에 위 판결에 의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은 부분에 관하여 한국 국토정보공사 장성군 지사에 측량 의뢰하여 경계표시 목 3개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시 목 3개를 뽑는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말 뚝 제거사진 등 첨부)

1. 경계표시 봉 관련 현장 사진, 업무 방해 관련 현장 사진

1. 지적 측량 결과 부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등본

1. 관련 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 문, 관련 판결문

1. 한국 국토정보공사 장성군 지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