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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40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②인도할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수원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6. 1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뒤(수용개시일 2019. 11. 7.),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고,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②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